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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투표, 투표지 일련번호지 떼지 않아도 유효

NSP통신, 김진부 기자, 2012-04-11 13: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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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진부 기자 = 중앙선관위는 선거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가 전부 또는 일부 붙어 있더라도 유효하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현재 인터넷과 SNS에 투표지의 유·무효 기준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밝힌 것.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는 그 수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함께 인쇄하며,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에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절취해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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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련번호지(투표용지 왼쪽 하단 모서리 절취선)가 전부 또는 일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된다.

또한, 투표용지에는 우측 상단에 관할선관위 청인이 인쇄날인 돼 있다. 우측 하단에는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사인(도장)을 날인하게 된다.

간혹 착오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 사인(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할 경우 유효로 처리된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부 NSP통신 기자, kgb74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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