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됐다. 신청 서류는 간소화하고 신청 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에서 ‘소득 감소자’로 완화됐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다.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간소화됐다. 국세청 등에서 발행하는 공적인 소득증빙 서류 외에 통장 거래내역(소득정보 확인) 등으로 객관적으로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객관적인 서류로 소득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워 신청하지 못했던 일용직·영세자영업자가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간편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신청자·수혜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수원시는 소득감소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왕철호 수원시 자치행정과장은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간이 연장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복지로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주말에도 할 수 있다. 단 마지막 날인 11월 6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소득·재산, 소득감소 여부와 기존 복지제도·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수혜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소득감소 25% 이상인 사람 ▲소득감소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11~12월에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 계좌입금 방식으로 1회 지급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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