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계산 착오, 계기 고장 등으로 인해 고객에게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해 환불해 준 금액이 매년 10억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 및 이중납부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한 건수와 환불 금액이 2016년 각각 2374건, 14억 3800만원, 2017년 1972건에 14억 6100만원, 2018년에는 1736건에 10억 6900만원, 2019년은 2038건에 16억 7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매년 과다청구 건수와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엔 1053건에 4억3천원의 과다청구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건수로는 충북지역에서는 단 1건의 과다청구가 있었던 반면 부산·울산에서는 215건의 과다청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고객 착오로 전기요금을 이중 납부한 경우도 매년 200억을 훌쩍 넘긴다. 2016년 56만8천 건에 약 311억 원, 2017년은 53만 건에 268억 원, 2018년도에는 51만 건에 263억 원, 2019년도에는 48만 건, 284억 원을 한전이 이중납부 사유로 환불해줬고 올해 상반기에는 23만 5000건에 142억 4600만 원을 환불해줬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전기요금체계를 개편을 논하기 전에 요금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과다청구와 이중납부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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