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보성군은 오는 16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추석 전 신속 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이다.
보성군은 전담 추진단을 구성해 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력을 보강하고 있다. 현장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이며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신청서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심사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며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평균 대비 감소했을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되며, 영업제한(150만 원) 및 집합 금지업종(200만 원)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지원금이 지급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취업과 재창업을 위해 5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폐업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2차 지원금 접수도 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50~150만 원이며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원금 지급자는 심사 없이 추가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19일부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휴·폐업 등을 하고,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며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보성군 관계자는 “전 국민이 대상자였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피해 업종과 피해 상황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잘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