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복지제도 또는 정부의 긴급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감소 25%이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원은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가 추진한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요일제’로 운영하며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은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이며 온라인은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1회 현금으로 11~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평택시 콜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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