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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일가 사적 변호사 비용 400여억원 법인부담 부당한 행위” 지적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10-12 14: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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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은 효성그룹 사주 일가가 사적인 변호사 비용 등을 법인 자금으로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당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하며 국세청의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사주가 소수지분만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물로 여기며 자금과 인력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행태는 국민의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효성의 변호사비용 대납 관련 과세건은 조세심판원에서 계류중인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2019년 3월부터 4개월간 조사해 대기업 사주일가가 부담해야 할 400억 변호사 비용을 법인에게 부담시킨 것은 부당이익이라며 과세를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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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9년 하반기에 효성 조회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정기세무로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양 의원은 “이번 건을 효성이 이기게 된다면, 앞으로 다른 대기업 사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에게 전가하려고 할 수 있다”며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국세청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국세청은 대부분 중소형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세심판원 심리를 대응하고 있지만, 효성과 같은 대법인은 대형 로펌의 유수의 법률가를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기업사주들의 신용카드 사적사용, 증빙없는 가공원가, 대표이사 가족인건비, 상품권 과다구매, 업무무관자산취증 등 도덕적 해이로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탈세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이 각 기업자금 변칙항목을 적발할 경우, 다른 일반기업의 평균 추징액을 크게 총과하는 추징세액을 부과하고 있다. 적발업체 평균 추징세액은 무려 3배 이상에 달한다.

양 의원은 “일부 기업 사주들의 도덕적 해이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탈세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국세청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부 부도덕한 대기업 사주의 행태를 멈출 수 있도록 효성 관계자 두 명에 대한 종합감사 증인 채택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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