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관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여(’15-’20.8)동안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을 받은 중소기업 621곳 중 81%인 503곳의 영업비밀 관리수준이 ‘취약’,‘위험’ 또는 ‘무관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총괄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 사업은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수준 분석·진단 과정이다.
종합등급의 유형은 ‘취약. 위험, 무관심, 보통, 양호’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있는데, 매년 취약·위험·무관심 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이 7-80%를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이 열약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실제로 중기부에서 발표한 ‘2019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점수는 47.5점으로 69.3점인 대기업보다 21.8점 낮았다.
국내기업 중 중소기업은 630만 개로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며, 국내 총 종사자 수의 약 82%가 종사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기술유출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총 피해액은 424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유형에는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탈취가 빠질 수 없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고질적인 갑을관계에서 오는 병폐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에 큰 장애요인이 될 뿐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저해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력업체인 삼영기계의 기술을 강압적으로 탈취하여 유용한 후 거래를 중단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지난 달 26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000만원을 내리기로 한 바 있다.
김정호 의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정책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중기부와 특허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통합적인 기술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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