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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임박 홍보성 보도 6개 언론사 ‘경고’·‘주의’ 조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4-02 16:17 KRD7
#중앙선관위 #홍보성보도 #인터넷심의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에 2012년도 제8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6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해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각하는 내용의 보도를 게재한 반면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폄훼하는 내용의 보도를 게재한 뉴데일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활동 상황과 보도자료 등만을 지속적으로 게재해 부각 보도한 뉴스파인더(Newsfinder)와 더타임스(THETIMES)에 대해서는 ‘경고’, 독립신문과 뉴민주닷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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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충북인뉴스에 대해서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 후보자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혹성 내용을 기사화 하면서 사실로 확정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마치 사실로 밝혀진 것과 같이 단정적인 내용과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반론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보도해 ‘경고’ 조치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경기헤럴드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기각’ 처리했다.

인터넷심의위는 오는 5일(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인 11일 투표마감 시각까지는 선거에 관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으므로 선거보도 작성 시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인터넷언론사에 당부했다.

그러나 인터넷심의위는 오는 5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고 2일 현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 등과 관련해 총 125건의 불공정보도에 대해 경고문게재 1건, 경고11건, 주의 84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29건이라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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