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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강간범죄자, 20대이하 50%…피해자 평균연령 12.8세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2-03-19 15:17 KRD3
#여성가족부 #아동성범죄 #청소년성범죄

[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20대 이하 50%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변화추이를 보면, 전체 범죄건수 및 강간과 강제추행은 2004년 이후 증감을 보이다가 2008년부터는 증가하고, 성매매 알선/강요는 2008년부터 다소 감소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는 48.1%(4,468건)이고,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13.6%(1,237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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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년간 성범죄자의 연령은 20대 이하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은 20대 이하의 젊은 층의 비율이 50.6%(1,796명)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매매 알선/강요는 20대 이하의 비율이 42.8%(349명), 강제추행은 40대의 비율이 28.1%(1,47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범죄경력을 살펴본 결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전체 62.9%가 1회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었다. 13.4%는 과거에 성범죄경력(동종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경력자 재범비율은 강간범죄 15.0%, 강제추행범죄 12.6%, 성매매 알선 및 강요범죄 11.6%로 강간범죄자가 재범비율이 높았다.

지난 11년간 전체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2.8세였다.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 10.9세, 강간 14.3세, 성매수 알선/강요 16.4세였다.

지난 11년간 연도별 성범죄 피해자 평균연령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강간,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강제추행 피해자의 연령이 높아졌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저항할 능력이 없이 강간 등 성범죄에 노출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가출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진 추세를 보면, 강간은 13.1%, 강제추행은 3.7% 수준이었으나 성매매 알선/강요는 73.7%로 나타나 가출이 성매매로 이어지는 현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강제추행은 남자아동·청소년 비율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자아동·청소년의 피해자 평균연령이 여자보다 더 낮았다.

강제추행 피해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2000년 1.8%에서 2010년 7.3%로 나타나 약 4배 증가했다.

남자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0.9세, 여자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2.8세로 나타났다.

한편, 성폭력범죄 발생시각은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은 주로 심야와 새벽시간대(저녁 9시~오전 6시대 55.5%), 강제추행은 낮과 저녁시간대(낮 12시~밤 9시대 55.2%)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분결과를 살펴본 결과, 모든 범죄유형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징역형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강간의 경우 징역형 비율이 2000년 20.5%에서 2010년 62.0%로 약 3배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연령이 저연령화 되고, 20대 이하 젊은 층의 강간 비율이 높고 가출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예방교육을 성인지적 인권교육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각급 학교에서의 성범죄 피해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전국에 운영 중인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학부모 대상 자녀성교육과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진해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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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대 NSP통신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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