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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빈집 활용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활용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9-02 11: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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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참여 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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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 소재 빈집 중 일부를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활용한다. 또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는 8월 24일~10월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빈집 부지에 공적 주택을 지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종의 공공주택이다.

대상은 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나 사업자가 SH공사에 매입을 제안한 빈집 부지를 사회주택 사업자(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장기간 저리로 임차한 곳이다. 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가 아닌 사업자가 원하는 빈집 부지(희망형 사업)도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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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모 자격 범위를 중소기업 중 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으로 확대했다.

사업자는 사업비의 90%까지 대출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공사는 대출 금리를 1.8%(최대 15년간)로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이차 보전액의 상한은 대출 잔액의 최대 2%까지다.

토지임대료는 SH공사가 정한 토지평가액의 연 1%(부가세 별도)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30년~40년) 임차할 수 있는 구조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토지임대료 인상률은 2년에 2% 이내로 제한한다.

또 사업 기간 만료 시 공사가 확정한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사업자 소유 건축물을 매입해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사고 위험도 예방할 수 있다.

공사는 이 사회주택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평가 기준 중에서 유사한 사업의 실적과 사회주택 전담 인력에 대한 배점 기준을 완화했다. 사전 상담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등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이나 사회주택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 임대주택 모델로,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거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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