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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 4곳에 ‘임대차 민원’ 방문상담소 개설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8-24 10:46 KRD7
#국토부 #한국감정원 #LH #주택임대차보호법 #방문상담소

상담소는 ▲서울시 성동구 ▲서울시 강남구 ▲의정부시 ▲성남시에 설치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정부가 한국감정원, LH와 협업해 서울시와 경기도 4곳에 ‘임대차 민원’ 방문상담소를 개소한다. 또 임대차법 해설서를 배포하고 상담 콜센터도 확대 운영한다.

NSP통신-임대차 민원 방문상담소(자료=국토부)
임대차 민원 방문상담소(자료=국토부)

상담소가 설치되는 곳은 ▲서울시 성동구 ▲서울시 강남구 ▲의정부시 ▲성남시 분당구다. LH는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성남시), 한국감정원은 서울동부지사(성동구)와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에 개소한다.

방문상담소에는 변호사,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된다. 상담소 이용을 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해 방문예약 하면 된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도 배포한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7월 31일) 이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빈번하게 접수된 종합해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들)’ 형태의 해설서를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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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는 각급 지자체를 통해 전국 배포할 예정이다.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오는 28일부터 즉시 국토부․법무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앞으로는 기관별 대표 콜센터에서도 ‘임대차 제도’를 안내한다. 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한 이후 심도 있는 추가 상담이 필요 시 해당 기관의 담당 직원을 연결해 2차 상담을 진행한다.

덧붙여 국토부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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