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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 지원 사업 실시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20-08-18 15: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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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의 건물로 스프링클러 미설치 및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피난약자시설(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연면적 1000㎡ 미만의 다중이용업소(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로 오는 2022년 12월말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의무화대상 건축물이 보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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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은 ▲가연성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다중이용업소는 ▲필로티 천정교체 ▲외장재 교체 등이 필수적용이며 선택적용으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이 있다.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군은 총 공사비용 4000만원 한도 내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원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신청 접수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맡게 되며 보강공법 및 비용 산출 등 보강계획을 검토한 후 예산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군은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이달 중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치겠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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