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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 안건 의결…임대료 5% 상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20-07-30 23:41 KRD7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자치단체조례 #국회본회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 #계약갱신청구권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는 30일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2건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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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했다. 상한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과 맞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동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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