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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에 따르면 인천공항상담센터의 공항지급 서비스를 통한 반환일시금 이용 외국인이 5만 명을 돌파하며 지급액도 약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대상 반환일시금이란 외국인이 본국으로 영구 귀국 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되는 급여다.
또 외국인 반환일시금 수급자격은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반환일시금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다.
한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공항지급 서비스는 2010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에게 인천공항에서 출국 시 현금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비스 도입 이후 약 5만 1000명의 외국인 고객에게 약 2960억 원(2020년 6월 말 기준)을 지급했으며 스리랑카‧필리핀‧중국 국적 외국인이 약 4만 2000명으로 전체 이용고객의 80%에 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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