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중앙선관위, 특정 예비후보자만 부각·홍보성보도 언론에‘경고’‘주의’조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2-23 22:17 KRD7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인터넷심의위 #공직선거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심의위)는 지난 22일에 2012년도 제3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10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만의 출마 기자회견문 및 지지성명서, 선거근황, 정견 등을 게재하거나 홍보자료 등을 전재하는 등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부각·홍보성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한 대구경북뉴스DGN 및 KNS시사코리아뉴스, IGJ광주일등뉴스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였고, 굿 뉴스피플과 노령신문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또한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2012년 1월 12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 명의가 드러나는 칼럼을 게재하거나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 자료를 지속적으로 전재한 IPF국제방송에 대해서는 같은 법조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고, Cn천안인터넷신문과 부천시민신문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G03-9894841702

특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여론조사방법인 홈페이지 상의 온라인 설문조사와 길거리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도한 발바닥TV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이를 매개한 WIKITREE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또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Joinsmsn의 보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처리했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특정 후보자 측에서만 보도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여 특정 후보자만을 집중 보도하기보다는 유권자들의 종합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보충 취재를 통해서라도 전체 후보자에 대하여 균형 있게 보도 하여 줄 것을 인터넷언론사에 당부했으며, 또한 선거일 전 90일(2012년 1월 12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논평 등의 게재는 금지되고 있으며, 선거와 관련해 홈페이지상의 단순 인기투표나 온라인 폴(online-poll)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히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