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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달 15일 한미FTA 발효 합의…관보게재 조치 취할 예정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02-21 22:21 KRD7
#한미FTA #관보게재 #외교통상부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외교통상부는 한·미 양국은 오는 3월 15일 한·미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한·미 양국의 한·미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미측 2011년 10월 12일, 우리측 2011년 11월 22일) 후 진행돼 왔던 양국간 협정 이행 준비 상황 점검 협의가 모두 완료돼 이뤄진 것.

이에 21일 오후 6시 양국은 한·미FTA 협정 제24.5조제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됐고, 발효일을 오는 3월 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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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발효전 양측은 각각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 국내법에 따라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조치를 발효 전까지 취할 예정이다.

미국측은 대통령 포고문 공포 및 관련규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주요 교역 파트너인 미국과의 FTA 발효는 지난해 발효된 한·EU FTA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FTA 허브 전략의 중요한 일각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한·미 FTA 협정의 이익을 최대한 수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행정적인 준비를 해 나가는 동시에,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추가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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