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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이상철 기자 = 경남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영업시간 제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51%를 넘는 사업장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농수산물유통센터와 하나로마트 등은 관련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서민경제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관련법 개정의 취지에 부응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 경제발전 등을 위해 양산시의 관련 조례안 개정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양산시는 지난 1월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의무휴무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한 법의 개정 취지에 발맞춰 농?축협 하나로마트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철 NSP통신 기자, lee2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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