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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자 과태료 4→8만원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20-06-19 11: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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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지난해 실시된 산본시장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모습. (군포시)
지난해 실시된 산본시장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모습. (군포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오는 8월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민신고제로 불법주정차가 적발될 경우 기존보다 2배 오른 8만원을 부과한다.

군포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정지된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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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차량 전체 사진을 1분 이상 경과해 2장 이상 촬영한 후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전송하면 된다.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과태료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계고장이 발부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신고제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며 “불법주정차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민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8년 790건에서 2019년 3293건, 지난 5월까지 2436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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