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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흥갯벌 약 21만평 습지보호지역 지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2-17 13: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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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724-10번지 일원 약 0.71㎢(약 21만평)를 17일자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시흥갯벌은 습지보전법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지정 기준 중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의 기준을 충족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이번에 시흥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안습지 보호지역은 총 12개로,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은 전체 연안습지 면적(2489.4 km2)의 약 8.8%인 218.96 ㎢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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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갯벌은 내륙 깊숙이 들어온 나선형의 형태를 보이는 국내 유일의 내만형 갯벌로, 갯골의 경사가 급한 특이한 지형을 가진 곳이다.

한편, 시흥갯벌에 형성된 염생식물의 분포 결과로 평가 결과, 시흥갯벌의 염습지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92점으로 우수하며, 녹지자연도 평가에 의하면 10등급(사구(砂丘)식생, 염소지(鹽沼地)식생)에 해당하는 지역 중 보전상태가 양호한 지역으로 판명됐다.

그리고 현재 시흥 갯골 전체구간에서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모새달군락을 비롯해, 칠면초, 갈대, 갯개미취, 갯잔디, 천일사초, 해당화, 나문재, 퉁퉁마디, 갯질경, 갯개미자리, 큰비쑥 등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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