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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국가부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총 897억여 원 지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6-12 12: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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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제21대 국회의원선거 보전비용 등 지급현황 (중앙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보전비용 등 지급현황 (중앙선관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총 897억여 원을 지급했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지역구후보자는 총 529명(전체 후보자 1,101명의 48%)이며 이 중 전액 보전대상자(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는 515명, 50% 보전대상자(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는 14명이다.

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5개 정당(당선인이 있는 경우)이 전액 보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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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 청구금액은 지역구후보자가 총 765억여 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총 211억여 원이며 보전금액은 지역구후보자에 671억여 원(청구액 대비 87.7%), 정당에 202억여 원(청구액 대비 95.8%)을 지급했다.

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보전액 869억여 원 대비 5억여 원 증가한 것이며 지역구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은 1억2000여만 원으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보다 2000여만 원 증가했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선거비용 보전액은 흡수합당에 따라 존속하는 정당인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지급했다.

당선여부나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활동보조인 수당․실비는 지역구후보자 847명에게 9억여 원,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12개 정당에 13억7000여만 원 등 총 22억7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4월부터 전국 18개의 정치자금조사 T/F팀을 구성해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실시했으며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83억7000여만 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8억9000여만 원 등 총 92억7000여만 원의 보전비용과 3000여만 원의 부담비용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내용은 선거공보 인쇄비 등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55억5천여만 원, 보전대상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18억4000여만 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3억1000여만 원 등이다.

NSP통신-제21대 국회의원선거 보전비용 등 지급현황 (중앙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보전비용 등 지급현황 (중앙선관위)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한 후에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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