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상승…카카오뱅크↑·JB금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 차단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청장 배용주)은 5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소총 등 총기류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 등), 도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종류를 불문하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기남부청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6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