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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미래통합당은 8일 본회의 개최 협조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5-03 15:42 KRD7
#정의당 #미래통합당 #8일본회의 #국민발안제도입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북한 총탄 발사 관련 유감 “북한은 즉각 군사행동을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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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정의당이 3일 브리핑을 통해 “미래통합당은 8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 국민 발안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지 며칠 후면 60일이 된다”며 “헌법 개정안이 공고되면 60일 이내 반드시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어 헌법에 따라 5월 9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을 어기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돼야 할 법안들도 있다”며 “아직 통과되지 못한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법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성착취물에 대한 즉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형의 하한을 설정하는 아청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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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 해고 내용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교원노조법 ▲4.3 희생자를 위한 4.3특별법 개정안 ▲형제복지원 사태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 등을 논의,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북한 총탄 발사 관련해 “이번 북한의 총탄 발사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이뤄졌다”며 “군사합의에 따라 상호 군사적 행위를 금지하기로 합의된 특수구역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총탄 발사가 이뤄진 점에 심히 유감이며 북한은 즉각 군사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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