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경실련, KT위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20대 국회서 처리 말아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4-29 11:27 KRD7
#경실련 #KT #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제20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하지 말아야 할 법안으로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꼽았다.

경실련은 “29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시작된다”며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20대 국회는 임기 내내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을 거듭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는 지난 해 연말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했고 예산안 심의도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서야 강행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G03-9894841702

특히 경실련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과 당리당략에 몰두하기도 했다”며 “여야 할 것 없이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 이념에만 몰두하는 정치를 보여줬고 이렇듯 여야가 대결의 정치를 일삼는 사이 수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에 접수된 총 2만 5097건의 법안들 중 처리된 법안은 9195건(가결은 3556건)이다”며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1만5900건으로 법안 처리율은 36.6%에 불과해 국회의원들의 태만으로 중요한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20대 국회는 마지막으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남아 있는 개혁,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 발안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여야가 이미 지난 3월 본회의에서 109명 국회의원의 반대 기권으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처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법안이다”고 비판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