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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는 게시글 등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혐의로 현직 이장 A씨를 28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현직 이장 신분임에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지난 2월말 께부터 선거일 당일(15일)까지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동영상이나 게시물 9건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한편, 사전투표기간 (4월10일 부터 11일까지)에는 사전투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사전투표 반대글 2건을 게시한 혐의 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파주시선관위는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 선거운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유사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통·리·반장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서는 통·리·반장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서는 선거에 관해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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