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종배 미래통합당 예결위원회 간사가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심의가 지연된 것은 여당간의 엇박자 때문이라고 바판했다.
이 간사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심의가 지연된 것은 지원대상을 70%로 한정한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와 재원대책 없이 100%를 주장한 여당간의 엇박자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귀결됨에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 없이 손쉬운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간사는 “올해 본예산의 적자국채발행액은 60.3조원이며 지난 제1차 추경에서도 8조원을 추가로 발행했다”며 “여기에 제2차 추경 적자국채 발행액 3.6조원과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될 제3차 추경(30조원 규모)을 고려하면 향후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세출조정규모는 4.6조원으로 전체 추경재원 14.3조원의 32.2%, 본예산 512.3조원 대비 0.9%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간사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제1회 추경안에 담긴 세출감액은 8.5조원으로 전체 추경규모(12.5조원)의 68%, 본예산 70.3조원의 무려 12%를 절감했다”며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국채발행 없이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던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간사는 “미래통합당은 추경심의과정에서 적자국채발행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적자국채발행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발적 긴급재난지원금 미수령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미신청금액분과 신청 후 기부금으로 내는 금액분 모두 적자국채발행 최소화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며 “정부여당은 기부금을 정확한 용처도 없이 국고인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이 명시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에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②항에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와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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