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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위기 가정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시는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의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최대 6개월 동안 계좌이체로 현금 지급한다.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 356만1881원 이하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재산은 1억18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해당된다.
이와 함께 실직, 영업 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위기상황을 고려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지원금을 확대·운영하며 접수는 주민등록 거주지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앞서 생계지원을 위해 당초 35억450만원이던 예산을 82%(28억7000만원) 증액한 총 63억7450만원(국비80%, 도비 3%, 시비 17%)을 투입해 위기가정 생계유지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등의 자세한 사항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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