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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어린이집 휴원 무기한 연장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20-04-02 16:16 KRD7
#안성시 #코로나 #어린이집휴원 #영유아건강 #긴급보육
NSP통신-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 연장 결정에 따라 오는 5일까지로 예고됐던 안성시 관내 어린이집 169개소의 휴원기간이 무기한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과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상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통제가능성, 긴급보육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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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긴급보육이 실시됐으며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도 3월 2일 16.3%, 3월 16일 25.1%, 4월 1일 35.1%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긴급보육은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부모들이 언제든지 별도의 자격기준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감염병 우려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아동들은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출석으로 인정해주고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일수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가정양육 유도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경기도 콜센터,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보육팀에 신고 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안성시는 지속적인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보육 실시 여부와 등원 아동, 유증상자 여부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방역관리 담당자 지정과 외부인 출입제한 등을 조치하고 등원아동 및 교직원 1일 2회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토록 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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