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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정돌봄이 어려운 아동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긴급돌봄을 지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애초 4월 5일까지로 예고됐던 휴원 기간을 무기한 연장됨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이다.
재개원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코로나 19 확산 상황 등을 반영해 결정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를 예정이다.
영암군은 지난 긴급 돌봄(어린이집 오전 7시30분~19시30분, 지역아동센터 일일 8시간 운영) 기간 동안 감염 예방을 위해 재원 아동 및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체온계 등 추가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에서도 매일 소독 및 발열체크, 시설 외부인 출입제한, 유증상 교직원·아동 업무배제 또는 등원중단 등 방역 소독을 강화해 감염 예방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이용 아동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방역물품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긴급돌봄을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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