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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료의 전월세 보증금 평가시에 기초공제(300만원)를 적용하고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인상분 상한선(10%) 적용 등을 통해 전월세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했다.
또한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찰료 본인부담 일부를 경감(30%→20%)해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2012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계획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50% 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특히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금을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현행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이 2012년 4월부터는 50만원으로 지원 확대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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