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4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령(안)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제정령(안)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다.
또한,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무국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이득의 환수, 과태료 부과기준 등도 담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이고, 자세한 사항은 044-203-589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령 중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 3월말까지 제정 후 4월 시행하고,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규정 등은 4월에 구성되는 위원회·사무국과 협의해 8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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