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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 민사 제11부(심판장 최덕철)는 지난 6월 코리아네트웍 이장섭 대표외 14명의 퀵 서비스 사업자가 주식회사 퀵서비스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다마스 퀵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지난 20일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6월부터 ‘다마스 퀵 상표권 무효’ 소송 사건 주심을 맡았던 전현종 심판관은 “이번 판결로 퀵 서비스 사업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다마스 퀵서비스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퀵 서비스 사업과 관련이 없는 보관업이나 화물창고업은 상표권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판결기준은 상표법 제6조 1항 3호와 제7조 1항 11호에 근거한 것으로 심판관들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송수단의 성질을 포함하는 24업종은 누구나 다마스 퀵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다마스 퀵 상표권을 인정해달라’는 피청구인 주식회사 퀵서비스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심판했다.
한편, 특허심판원 민사 제11부의 이번 판결로 피청구인 주식회사 퀵서비스는 소송비용의 3분의 2를 부담하게 됐고 이후 나머지 유효판정 10종류에 대한 2심 3심 재판이 진행 돼 패소 할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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