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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광명을 예비후보, 상대 후보측 도 넘은 네거티브에 경악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2-05 17:06 KRD7
#네거티브 #총선 #광명갑 #국회의원 #경선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난 사항을 악의적 네거티브로 사용해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같은 당 지역구 경쟁후보 강신성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인 유모씨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중앙당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번 사건이 강신성 예비후보측의 조직적인 음해 및 해당행위라고 보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강 후보 측의 이번 행위에 대해 진상조사와 함께 제재를 촉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양 예비후보는 “강신성 예비후보측이 제기한 내용은 대부분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무혐의로 결정된 사항이며 당시 이를 제기했던 김 모 광명시 전의원은 당원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라며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고 있는 성명미상의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론짓고 문제의 페이스북 계정과 인터넷 커뮤니티 허위 글을 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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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J 인터넷언론사 대표 겸 발행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광명경찰서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앞서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저를 비방한 J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문 게재’라는 철퇴를 내렸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을 우려해 상대 후보측의 끈질긴 음해에도 공정한 경선, 아름다움 경선을 생각해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은 저의 명예뿐만 아니라 저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의 자존심까지 훼손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흑색선전을 하고 있는 강신성 예비후보측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징계를 요청했으며 향후 검찰에도 관련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기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 상대후보에 대해 네거티브를 벌이는 후보는 최대 공천배제 등 공천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네거티브 금지 방침을 밝혔지만 강신성 예비후보측은 그간의 더불어민주당 윤리위원회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치, 경찰의 수사 등을 통해 음해내용이 거짓임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이라는 방식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했다”고 분통을 터트리며 “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방침에 반하는 해당행위를 자행한 것이며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의 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모 위원장 등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제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강신성 예비후보의 네거티브 선거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유모씨 등의 해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며 “저는 네거티브만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음을 확신하며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지난 17년간 그랬듯 오직 광명시민만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는 “광명시민께서도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흑색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도와주실 것을 호소 드리고 흑색선전은 반드시 발본색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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