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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 6923대에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해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차량 등 긴급출동차량의 소통을 방해할 경우 지난 12월 9일부터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으로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한편, 소방방재청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계속적인 양보의무 위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등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단속할 방침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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