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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단축 시행…6개월 연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2-20 15:59 KRD7
#기획재정부 #전자세금계산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기회재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단축 시행시기를 6개월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다음날 국세청으로 전송하려던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단축 시행시기는 2012년 7월 1일로 연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연장은 관련 법령 개정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점과 이에 따른 사업자의 준비 미흡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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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현재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해 지난 9월 7일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날로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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