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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글로벌 물류기업 선정·육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2-20 12: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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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물류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글로벌 물류기업 선정·육성 제도 주요내용은 ▲글로벌 인턴제 도입 ▲현지 채용인력 교육지원 ▲ 금융지원 등이다.

글로벌 인턴제는 국내 물류학과를 졸업한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턴을 선발(2012년 약 60명)하고, 물류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할 경우 교육·체류비용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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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지 채용인력 교육지원 제도는 물류기업이 현지법인에서 채용한 인력을 본사의 물류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교육할 경우 커리큘럼 개발과 교육비용을 지원한다.

그리고 금융지원의 경우 수출입은행과 협조해 물류기업이 현지법인 설립·사무소 개설, 물류센터 개발투자, 글로벌 M&A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 금리를 최대 0.5% point(현행 금리 기준) 우대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글로벌 물류기업육성을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에 따른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94호로 21일 제정 고시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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