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사법개혁 실질적 성공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20-01-03 14:06 KRD7
#사법개혁 #법원조직법개정안 #박주민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에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사법행정권한의 집중화를 막고자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도입하도록 했다.

구성에는 법관과 비법관이 함께 포함되도록 하고 특히 그 중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되도록 해 사법행정의 운영과정에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G03-9894841702

또한 개정안은 사법행정의 과정에 고위법관 뿐만 아니라 일선 모든 법관의 목소리가 넓게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적 근거와 대표성을 명확히 했다.

현재까지 운영에 많은 문제가 제기돼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도 폐지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제도를 유연화했다.

한편 법원조직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설훈, 신창현, 기동민, 김병기, 김종민, 권칠승, 윤일규, 정재호, 김상희, 권미혁, 박정, 노웅래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