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천정배 의원, 공수처법에 ‘청와대 공수처업무 관여 금지' 조항 삽입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9-12-30 00:03 KRD7
#천정배의원 #공수처법 #청와대공수처업무 #협의체 #수사소추금지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공수처법에 천정배 의원이 주장해온 대통령 등의 수사·소추 관여 금지 조항이 삽입됐다.

’4+1‘ 협의체를 통해 최종합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제3조 3항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천 의원은 그 동안 공수처법에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를 규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G03-9894841702

천 의원은 공수처법에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 조항이 삽입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검찰의 독립성을 추구하지만 검찰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완벽하게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뚜렷하다”며 “경찰은 인사권도 대통령에게 있을 뿐 아니라 검찰에 비해서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이 같은 한계로 인해 권력형 부패에 대한 수사는 늘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되기때문에 권력형 부패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