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9월 25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원전 ‘한울 5호기’의 임계를 23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점검 결과, CLP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3개소를 확인하고 보수조치가 적절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격납건물의 콘크리트 공극이 의심되는 부위의 CLP 93개소를 절단해 확인한 결과, 공극이 2개소 발견돼 구조물의 건전함을 확인하고 보수조치가 적절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했다.
또 증기발생기 세관검사를 통해 관련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으며, 육안검사로 확인된 이물질(금속소선 등 36개)은 전량 제거했다.
와전류탐상검사(ECT) 결과는 금속성 잔류이물질이 새로이 검출되진 않았으나, 지난 정기검사에서 검출된 금속성 잔류이물질 2개는 계속해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쿠시마 후속대책 36개 항목 중 32건은 조치 완료, 4건은 이행 중임을 확인하고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의 경우 14건 중 10건은 반영 완료, 4건은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5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며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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