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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 신화·세종 허가 취소…써브·한국씨티 업무정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30 16: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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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한 감정평가법인 ‘신화’, ‘세종’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써브와 한국씨티 감정평가 법인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의 철퇴를 내렸다.

이번조치는 감정평가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빌려 감정평가법인 또는 지사 설립이나 유지에 필요한 감정평가사 수를 허위로 충족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물량 배정에 활용해 법인별로 배정되는 조사 물량을 부당하게 과다배정 받는 등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했기 때문.

특히, 감정평가법인의 업무능력, 신뢰성 확보 등과 직결되는 법인설립 인가, 지사의 개설·유지에 빈번하게 자격증을 부당하게 활용해 위법성이 과도한 4개 법인 중 감정평가법인‘신화’‘세종은 설립인가 취소하고 ‘써브’,‘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은 3개월 업무정지로 중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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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해양부는 부당 활용 정도가 비교적 낮은 16개 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등 공적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법인 당 과징금 5000~8000만원을 부과 총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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