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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산지청, 신규인력채용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11-01 11: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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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시행 관련해 6일 안산고용 복지플러스센터서 진행

NSP통신-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 주최로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신규인력채용 지원제도 설명회’가 6일 오후 3시 경기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한다.

1일 안산지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노동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이 적용됨에 따라 이번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 지원제도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안산지청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과 연계해 법정 노동시간(주 52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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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과 대상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노동시간 조기단축제도 도입 ▲주평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3개월간 주당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 한도 이하 유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인력 1인 이상 채용(피보험자 수 증가) 등이다.

또 노동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 노동시간 법정시행일로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인력 채용 시 1인당 월 80만 원씩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제조업 2년, 기타 업종은 1년이고 최대 2년이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재직 노동자의 임금손실을 보전한 경우 사업주가 추가 지급한 금액의 80% 한도로 1인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설명회에 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은 안산지청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성모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장은 “중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기업 현장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덜면서 주 52시간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지역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현재 60여 개 기업 80여 명이 설명회에 참가 신청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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