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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 이물 발견 시 소비자 대응 요령 제공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18 18:03 KRD7 R0
#식약청 #식품이물질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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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물 혼입 원인 및 소비자 대응요령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품 이물 발견 시 소비자 대응 요령으로는 우선 이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식품을 보관 또는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갈 수 도 있는지 주위를 잘 살핀 후 식품 포장지 및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가능하면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두라고 권고했다.

또한 이물과 이물이 발견된 제품을 잘 밀봉하고, 이물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황에 맞는 신고방법을 선택해 신고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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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운 소비자 또는 조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않은 소비자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며 이물로 인해 다쳐서 피해보상 협의를 원하는 소비자는 제조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할것을 설명했다.

하지만 먼저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대표번화 1372)이나 소비자단체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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