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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민간대금지급보증 의무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0-24 22: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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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 하는 법안과 국가계약법 개정안들을 병합한 기재위 대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발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보증(또는 담보)이 어려운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또는 공제료) 지급의무를 신설해 민간 공사비 지급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유주현 회장은 “민간공사에서 발주자와 수급인간 대금지급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많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에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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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날 통과된 법안은 박명재, 정성호, 추경호, 이원욱 국회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으며 동 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공사 공사비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 신설과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토록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할 발주기관의 의무 신설과 ▲슈퍼‘갑’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당특약 설정 금지·효력 무효화와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 통한 국가분쟁조정위 회부 근거 마련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시 계약금액 조정토록 명시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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