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관행을 바로잡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사이의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에 크게 기여한 가맹유통과 박정서 사무관을 10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이 법은 한나라당 이사철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규모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년 6월 10일)과 민주당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규모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년 7월 13일)이 국회 정무위에서 통합·절충돼 마련된 법률로 지난 10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박정서 사무관(사시 48회, 변호사)은 법안 마련부터 최종 국회의결 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차질 없는 준비로 법 제정에 크게 기여했다.
공정위는 박 사무관은 “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측을 여러 차례 면담하여 설명·설득했다”면서 “의견 간극을 보이는 대형유통업계 관계자들과도 여러 차례 조율을 거쳐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힘든 과정 속에서도 책임감과 열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마침내 법률 제정이라는 결실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10월 공정인 박 사무관은 “모 백화점에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매출이 우수한 업체임에도 백화점의 일방적 요구 사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퇴점당한 사례를 발견한 적이 있다. ”면서 “자료 확보를 위해 해당 입점업체를 찾아갔을 때, 오히려 해당 업체에서는 추가적인 불이익을 두려워 한 나머지 ‘제발 문제를 삼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유통시장에서의 힘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사무관은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각 의원실을 돌며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그런 노력들이 본회의에 출석한 모든 의원님들의 찬성표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회상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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