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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 의무대상에 넷플릭스 빠져…방통위 “예산 부족해 어플리케이션 제외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10-02 20: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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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청소년보호 위한 법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현실에 맞는 실태조사 이뤄져야”

NSP통신- (김성수 의원실)
(김성수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내법상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를 유통·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규제당국의 잘못된 의무대상자 실태조사로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의 과태료 부과처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매개하는 사업자 중 3개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도라티비, 티빙, 유튜브를 제공하는 구글코리아 등 총 62개 사업자, 75개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면서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19년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사업자’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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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소년 유해 콘텐츠(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를 유통하고, 국내 유료이용자수 153만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넷플릭스의 경우 방통위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 사업자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일평균 이용자수가 약 7만 명으로 집계된다”며 “예산이 부족해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한 웹사이트 접속자만을 기준으로 이용자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수 의원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손쉽고 빠르게, 소위 ‘19금’ 콘텐츠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임에도 방통위는 시대착오적인 실태조사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법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통위는 예산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 의무를 위해 마련된 법조항의 취지에 맞게 법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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