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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신고포상금제 도입 추진 등 ,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 제도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가기술자격법’일부개정 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법’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금주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 제도 도입을 통해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과 직업교육?훈련제도를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자격 및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산업현장성 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명의대여 등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4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포상금 액수 등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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