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염건웅 =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신종범죄가 등장하고 범죄방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인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전화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까지 신종 수법들이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피싱수법의 원조 ‘각종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전화’
이 수법은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준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직원 행세를 하며 세금이나 보험금을 돌려준다고 거짓말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해 돈을 빼가는 수법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징수과입니다. 고객님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과납한 세금 46만 8천원을 환급해 드리고자 하오니 성명과 주민번호를 말씀해주시면 서류를 작성해서 정산과에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국세청 정산과입니다. 아까 설명들으셨죠? 전화, 환급절차가 있사오니 자주 이용하는 은행카드나 통장을 휴대하고 가까운 자동인출기로가서 계좌이체 형식으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착하시면 전화주세요”
“현금지급기 앞에 가셨나요? 입금 받으실 은행카드를 넣고 이체를 누르신 후 인증번호를 조작해주세요”
더 많은 기본적인 보이스피싱 방법이 있지만, 예를 들어 쉽게 당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 경찰청, 검찰청에서 전화를 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사건에 연류되었다면서 예금보호를 위하여 현금지급기를 조작해야 한다고 속이는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를 전화로 받으면 대응하지 않아야 하며, 상담 중 자신의 거래 은행을 무심코 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당황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은행에 해당 계좌 지급정지 신청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벤트 당첨 사칭 보이스 피싱
이 수법은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피해자를 속여 상담원연결 버튼을 누르게 하는 수법으로 위 수법과 같이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을 납치했으니 몸값을 입금하라고 협박해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
이 수법은 학교에 있는 아이나, 군대에 간 아들, 가출한 딸 등을 납치하였다며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송금을 하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모의 심리적 불안감을 이용한 수법으로 범죄자 입장에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전화를 하거나 군부대 등 연락가능한 곳에 전화하여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섣불리 당황하는 마음에 돈을 송금하였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 메신저 피싱
인터넷과 함께하는 요즘 메신저 피싱이라는 수법도 생겼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보통‘네이트온’등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이 네이트온 메신저를 켜놓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셔들이 말을 걸어오는 신종 수법입니다.
메신저 피싱의 주요 수법은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지금 사정이 급해서 돈을 보내달라, 내일 바로 갚을께"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친분을 이용해 돈을 송금시키게 하는 방법이므로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신저피싱 상황발생시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자신과 실제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 계좌이체를 부탁할 때에는 별 의심없이 돈을 송금하기 쉽지만 전화로 직접 확인한 후 메신저피싱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후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메신저 피싱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메신저를 접속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너 메신저로 입금해달라고 하더라. 메신저 해킹당한거 같아. 확인해봐”
확인결과 제 친구 여러명에게 같은 내용이 전달된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바로 메신저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위 사항에서 보듯이 특히 네이트온 등 메신저는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신종보이스피싱 - 내 이름으로 대출한 돈을 다시 사기범에게로
아래 내용은 지난 9월 밝혀진 신종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자신을 수사기관 직원이라고 밝힌 한 남자는 피해자 김씨에게 “불법 자금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인데 당신 통장에 문제가 있으니 협조해 달라”며 신용카드 번호, 카드 뒷면 서명란의 CVV(Card Verification Value)번호, 계좌번호를 물었습니다.
피해자 김모씨는 수사기관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범인을 믿고 홀린듯 자신의 금융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다시 범인은 “당신 계좌에 돈을 넣을 테니 다시 우리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했고 피해자 김모씨는 전화통화 직후 통장 잔액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고 의심 없이 이를 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모씨가 전화를 끊고 난 후에 확인해 보니 통장에 들어왔던 돈은 자신의 명의로 신청된 신용카드 대출, 즉 카드론이었습니다.
5개의 신용카드에서 각각 600만~1000만원이 대출된 것을 모르고 자신의 예금까지 합쳐 범인의 계좌로 이체했던 것입니다. 결국 김 모 씨는 1시간의 통화로 8000만원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빼내 본인 계좌로 카드론을 받게 한 후 입금된 돈을 범인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가 최근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드론 보이스 피싱이 최근 급증하는 것은 서류 심사 없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대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론을 통한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 또한 고스란히 자기가 안고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 행정실, 우체국 택배빙자 등 지금껏 밝혀진 전화를 통한 사기유형은 30가지가 넘고 있습니다.
◆ 지급정지 후 민사소송에 의한 피해금액 보존의 문제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또 다른 문제는 범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112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범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아직 돈을 안 찾아 갔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바로 나에게 돌려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2011년 9월 30일‘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112등을 이용해 수사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둘째, 금융감독원 주관하에 송금한 계좌(범인이 불러준 계좌)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지급정지 된 돈을 명의자가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공고를 하게 되고 2개월이 지나면 그 권리가 박탈됩니다.
셋째,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금액을 14일이내에 결정해 금융기관과 피해자에게 통지를 하게 되고 피해자는 약 3개월 안에 돈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 항상 주의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필요
위의 여러 가지 예에서 볼 수 있듯 최근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워낙 교모해서 대학교수나 법조인, 의사 등 우리사회에 지식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도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하고 지능화될 사기 수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심 가는 전화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고 무엇보다 발신 표시 없는 전화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고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첫째, 당황하지 말 것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당신의 작은 습관이 큰 피해를 막아줍니다. 특히 자녀납치 협박사기 수법의 경우 당황한 마음으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송금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황은 금물입니다.
둘째, ARS는 일단 의심하고, 상대방의 신분과 연락처 확인은 필수
ARS통해 9번을 누르라는 전화는 망설일 필요 없이 바로 끊으십시오.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며, 상대방의 신분과 연락처를 확인하시고 누구에게도 개인정보를 말해주지 마십시오.
셋째, 당했다 생각되면 즉시 112로 신고할 것
입금을 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순간 이미 타이머는 돌아가고 있습니다."범인이 먼저 돈을 찾느냐 VS 당신이 먼저 신고를 하느냐?"1분1초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바로 112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십시오.
모든 범죄는 발생 후 피해회복을 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미 알려줬다면 곧바로 가까운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거나 상담이 필요할때는 보이스피싱 전담신고전화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 경찰청(1379), 검찰청(1301), 행정안전부(110)로 전화하여 또다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염 건 웅(廉建雄) Yeom, Gun-Woong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
공안사법연구소 연구위원
한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
한국범죄학회 이사
경찰무술신문 논설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정책비서관
한나라당 6.2지방선거 정책특보
한나라당 10.26재선거 공보특보
해병대 2사단 인사장교
염건웅 NSP통신 , guncoo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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