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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KBS 수신료 폐지 법안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8-27 15:09 KRD7
#김성태의원 #KBS수신료폐지법안

수신료 납부 및 징수 의무 규정 폐지

NSP통신- (김성태 의원실)
(김성태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김성태 의원(비례대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이 27일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수신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수신료 부과와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공사의 경비를 광고, 정부보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출연액, 시행령에 정하는 수입금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강제 부과와 전기요금 통합징수를 삭제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KBS 시청을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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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은 “전체가구 중 95.6%가 유료방송을 통해 TV를 수신하는 등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역할도 축소되고 있는 만큼 국민 부담을 덜고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법안과 함께 중점법안으로 지정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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