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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외교통상부는 ‘쌀개방 추가협상’ 관련해 지난 9월 15일자 한겨레 보도에 대해 지난 14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를 하라는 취지의 직권조정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9월 15일자 한겨레신문의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제하 기사 및 “김종훈 본부장의 쌀 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 제하 사설에 대해 9월 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4일, ‘쌀 개방 추가 협상을 약속하거나 쌀 개방을 밀약한 발언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고 정정보도를 하라는 취지의 직권조정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가 모든 사정을 고려해 내리는 결정이다.
당사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결정이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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