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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부산노조연맹, 주거래 은행 업무 협약 체결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7-31 12: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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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왼쪽부터) 안감찬 부산은행 여신운영그룹장, 곽영빈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본부 의장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왼쪽부터) 안감찬 부산은행 여신운영그룹장, 곽영빈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본부 의장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BNK부산은행이 지난 31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본부와 ‘주거래 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본부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인 전용 신용대출상품 대출금리 우대, 외화 환전 우대, 전자금융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부산은행 직장인 전용 신용대출상품인 직장인 프리미엄 대출 금리를 최대 0.2%p 추가로 우대해 최저 2.88%(현재 기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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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카드 신규 발급자에게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5000원 캐시백을 제공하고 100만원 범위 내 미화를 환전 할 경우 100% 환율 우대 쿠폰도 제공한다. 또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타행으로 이체 할 경우 송금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본부는 협약 내용을 소속회원들에게 홍보하고 부산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안내하기로 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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