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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기업 직원 등 금품향응 부당이익금 전액환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10-13 09:21 KRD7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금품향응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공무원 및 공사·공기업 직원이 금품·향응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비위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이 전액 환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현행 공무원 징계부가금 제도를 개선하고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해서도 금품·향응 비위로 수수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2010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1202명 중 사법기관에 고발돼 벌금 등을 처분받은 사람은 34%인 총 40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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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66% 총 795명(수수금액 25억 3000만원)은 사법적 처분 없이 내부 징계로 종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가 금품·향응을 받으면 사법적 절차에 따른 벌금 등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있다. 또, 내부 징계로 종결되면 공무원의 금품·향응비리에 대해 수수액의 1∼5배이내의 부가금을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제도를 지난해 3월부터 도입해 운영중이다.

실제로 이 제도 시행 이후 금품·향응 수수비위로 총 140건에 약 3억60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요구를 누락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미부과하는 등 징계부가금 제도가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다.

공기업(44개)과 지방공기업(50개)에 대한 표본조사도 실시해본 결과 동일기간 발생한 금품·향응수수 징계 인원은 총 73명이고, 수수 금액은 15억 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중 60명(82%) 역시 사법적 고발조치 없이 기관 내부징계로만 종결돼 수수액 8억 4000여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수근거가 없어 수수자의 부당이득으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부가금제도를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징계부가금 부과·감면·경감 등에 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공기업, 지방공기업 직원의 금품·향응 수수금액에 대해서도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사규 등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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